건설교통부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감리실적이 없는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일부터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소관 감리업체로부터 1차로 서류를 제출받아 부실혐의가 있는 업체를 가려내고 부실이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거쳐 올 상반기중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계획이다.
건설공사에 대해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는 현재 6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97년 등록기준 완화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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