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제초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시판중인 콩 적용 제초제의 대부분은 벼와 보리, 피 등 화본(禾本)과 잡초를 없앨 목적으로 제조돼 논에 심은 콩의 잡초 제거를 위해 살포한 제초제가 인근 논에 자라는 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벼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작보상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논에 콩과 벼가 섞여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 농민들의 콩 제초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콩 제초작업은 일반적으로 파종후 싹이 나오기 전 흙에 뿌리는 토양처리제 작업과 싹이 나온 다음 40일께 잎에 바로 뿌리는 경엽처리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농진청은 이에따라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인 콩 파종 시기를 감안, 콩 파종후 바로 토양처리제를 살포하고 토양처리제 약효가 없어지는 파종 40일께에는 약제 작업대신 콩 싹에 흙을 긁어 덮어주는 중경배토 작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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