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보(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 일보지부(이하 조합)은 민주언론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역문화 창달의 사시에 입각해 경기일보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을 수호하고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독립적인 편집권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 제정한다.
편집권은 대외적으로 외부의 간섭 규제 통제 없이 취재, 편집, 보도하고 논평할 권리이며, 직무상의 권한이다.
경기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포한 사시에 기초한다.
객원 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 국장의 제 청에 따라 3인 이내에서 회사가 위촉한다.
컬럼필진은 편집 국장이 국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편집 국장의 제 청에 따라 시행하며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편집자는 사내 외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편집한다. 편집자는 국장주재 하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공개된 편집을 한다.
2011년 8 월 1 일